• 성남시 중원구, 이륜자동차 소음 피해 저감을 위한 합동단속 및 행정지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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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중원구(구청장 천지열)에서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저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6월 22일 금광로 33번길 그랑메종사거리 인근에서 중원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성남시 교통기획과와 함께 이륜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배기소음을 측정하여 허용기준[105dB(A)]을 초과하는 이륜차에 대해 단속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 탈거, 경음기 추가 부착 등 불법 구조변경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중원구는 오는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이륜차 소음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정 환경위생과장은 “소음 민원 다발구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합동단속과 소음 저감 운행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이륜차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글쓴날 : [26-06-22 17:23]
    • 김금호 기자[kkk71728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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