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은 8일,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벤처투자시장의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벤투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두 유형 모두 벤처캐피탈(VC) 사업이나, 등록 요건과 지원 범위 등 세부 조건이 달라, 투자사들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선택한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부처 간 장벽으로 작용해,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 완화를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다. 2022년 중기부는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창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기존 법을 유지하며, 소관 신기사의 창업자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여전히 부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기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책임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스타트업 창업은 권장하면서도, 실패하면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연대책임 제도를 여전히 남겨놓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현행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이원적 제도 구조로 인해 벤처투자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제도의 불완전한 적용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투자기업의 창업자 등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연대책임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 소관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 개정이 지체되어 지금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벤처 창업자 개인 등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 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과도한 책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 시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대책임 부과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벤처투자시장을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