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 진단 88세 노인 “3억 기부금 돌려달라” 소송제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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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세 노인이 성당에 기부한 3억 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됐다.

     

    김 씨(88세)는 2024년 7월 25일, 대구의 한 성당 주임신부와 ‘주일학교 발전과 운영 보조’를 위한 기부 협약서를 작성하고, 교구 법인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는 고령자인 김 씨에게 생활비, 병원비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자 가족들이 기부 사실을 알게 됐다. 치매 진단을 받은 김씨의 기부가 부당하다는 생각에 가족들은 교구에 기부금 3억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부자는 스스로 고귀한 결정을 하셨고, 기부금은 이미 주일학교에 사용되어 반환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 가족은 “3억 원은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의 전 재산”이라며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런 거액을 기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당시 교구 측이 ‘가족 동의 여부’를 확인한 정황이 있는데, 이는 내부에서도 고령자의 판단 능력에 의심을 가졌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가족들은 2025년 12월 10일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기부금 3억 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교구 측은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교구의 설명에 따르면, 김 씨는 2024년 7월경 5억 원 기부를 희망했으나, 주임신부가 생활비를 남겨둘 것을 조언하며 정식 절차를 권유했다. 그 후 김 씨는 최종적으로 3억 원을 기부하기로 결정했고 2024년 7월 교구법인 계좌로 3억 원을 이체하며 기부를 완료했다. 재단은 이후 김 씨가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열었고, 해당 기부금은 약정대로 동인성당 주일학교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

     

    교구 측은 “원고가 의사무능력자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스스로 결정한 기부에 가족의 동의는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면서 기부금 반환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는 협약서 작성 한 달 전 ‘인지능력 저하’ 판정을 받았고,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진단서가 존재했다. 더 나아가 두 달 뒤인 9월에는 MMSE 검사 결과 6점, GDS 6단계, 즉 ‘중기 치매 단계’ 진단을 받았다.

     

    경기도 소재의 노인병원 전문의 C씨는 “경도인지장애는 전반적인 일상생활 능력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MMSE 6점과 GDS 6단계는 안전과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환자가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의지해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씨의 소송대리인은 “김 씨는 협약 당시 중증도의 인지장애 상태에 있었고,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부족했다. 교구 측은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확인 절차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면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에 따른 기부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활비를 남겨두고 기부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 씨는 이 사건 협약서 작성 당시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있었고, 교구 측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3억 원이라는 거액의 기부금을 수령했다.”며 본 사건의 기부금이 반환되어야 하는 부당이득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법 제554조 등에 따르면 실제로 전달(이행)된 기부금은 완료된 계약으로,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증여 계약의 해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거나 기부의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증여 해제 등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글쓴날 : [25-12-16 13:36]
    • 김금호 기자[kkk71728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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